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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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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5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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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금융권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상품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여야 합니다.

3. 세입자의 전출 요건: 임차중인 세입자의 전출 요건은 필수입니다.

4. 주택 가격: KB시세 기준 15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DSR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전세퇴거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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