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이혼소송중 송달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65회본문
자녀가 있고 이혼사유는 아내의 외도 게임중독 아이들을 재워놓고 나가 아이들이 일어나 나가지 못하게 미닫이문을 우산으로 막아두는 행위 로 아동학대.아이들방치로 여러번 신고한적이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여러번 가출도하였고 찾으러다니기를 수십번 늘 피시방에서 찾아 잡아왔고 게임으로 만난 남,자와 바람이나서 집을나가기도하고 그걸 또 찾으러다니고 하다가 바람이난 남자와 같이있는걸 보고 이혼하기로하고 그때부터 별거를하였고 별거 한지는 약 1년은 넘었습니다.
합의이혼으로 합의했고 출석날짜에 나와라 하였지만 그날마다 연락두절 이런저런 핑계로나오지않았고 그렇게 3달이 지나 이혼철회가 됬습니다.
이혼얘기나 아이들얘기에는 연락이 늘 한참 뒤에오거나 답이없거나 그러해서 차단을한 후 변호사 없이 이혼소장을접수 했는데 소장이랑답변서 폐문부재로 떠있고 양육교육안내서도 수취인불명이여서 보정명령받아서 다시제출하였고 그뒤에도 주소가정확하지않아서인지 보정명령 한번더 날라왔었는데 일하는시간에와서 받지못하여서 송달간주로 되어있습니다.
아내 친정집도 이사를 간거 같은데 그 집 주소도 정확히 알지못하고 아내 직장주소도 알지못해서 초본을 띄어 제출을 해도 전달될 방법이 없어서 공시송달 신청하려하는데 공시송달신청할수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법률서비스, 이혼
관련키워드: 이혼, 이혼소송, 이혼사유, 합의이혼, 이혼하기, 결혼, 합의, 이혼소장, 외도, 직장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로톡 | 최한겨레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2085
1.재판부에서 보내준 보정명령서를 출력하여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발급 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현재로서 바로 공시송달은 힘들어보이며 주소를 한번 재차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변호사 프로필보기]를 눌러보세요.
- 최한겨레 변호사 사무실 문의전화: 050-7725-2085
- [변호사 프로필보기] < 클릭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https://www.lawtalk.co.kr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