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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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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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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정보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2.9%

- 대출기간:

    - 초기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이 필요하시면 해당 기금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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