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소송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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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3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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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성격차이와 별거기간 등 최대한 여러 사유를 함께 모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질문자님의 의사를 확고히 하고 성격차이나 별거기간, 싸웠을 때 배우자가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면 이것까지 함께 주장하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학 변호사 02-1668-3031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