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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대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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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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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대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 주택구입자금 이 있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 아닌 생활비, 병원비 등을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DTI, DSR, LTV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건물 당 1년에 1억씩 (LTV, DSR 규제 범위 내) 가능하며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총액이 2억이 초과할 경우 DSR 4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퇴거를 시키는 자금입니다. 전세보증금금반환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세퇴거자금대출 또한 LTV, DTI 제한이 있습니다.

3. 주택구입자금대출: 2주택자분들도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주택자구입자금대출은 3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내 2주택자, 규제지역내 1주택자 + 비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 비규제지역 2주택자.


각 대출별 특징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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