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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해줄 목적으로 신설된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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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7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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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되는 대출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은데, 전세자금반환대출로 임대인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입니다. 


다음은 전세자금반환대출의 조건입니다


1.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임대인은 세입자와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자는 15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특정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는 제한이 있으며, 세입자 퇴거자금대출은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퇴거 시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다만, 조건들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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