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중 합의서 작성중인데요 남편이 삼천만원을 주기로하고 언제까지 미입금시 천만원 추가 그 담 또 언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38회본문
남편이 삼천만원을 주기로하고
언제까지 미입금시 천만원 추가
그 담 또 언제까지 미입금시 월급에서 차압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표현을 어케해야할까요?
미입금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미입금시 강제이행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표현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협의이혼 합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삼천만원을 주기로 합의서를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문제가 없으면, 합의서가 필요없으나, 재산문제가 있다면, 협의이혼 합의서를 잘 만드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를 일반인이 혼자서 만들게 되면, 미지급시 강제집행이 어려워지거나, 협의이혼 후에 추후 이혼 위자료나 이혼 재산분할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등의 전혀 예지치 못한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이혼 합의서를 만든것인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협의이혼 합의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며,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협의이혼 관련 재산문제가 복잡하거나, 한쪽에서 고집을 부려서 진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변호사 도움이 절실합니다.
■ 협의이혼 삼천만원을 언제까지 주기로 하고 ,위반시 1천만원 추가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무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협의이혼 삼천만원 미입금시 급여 등에 강제집행하는 문구는, 협의이혼 합의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상대방도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별도로 이혼 조정을 하거나, 협의이혼 합의금에 관한 채무변제 공증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지급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협의이혼 참고사항 정리**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는데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만 혼인관계는 해소 되며 그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2차 확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일을 다시 지정해 줄 수는 없나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되며, 이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이후 다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부부 중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반드시 부부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 이혼 소송에서 좋은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사건 관련 문의를 주시면, 소송 절차,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증거 취득 등을 도와드립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소득이 없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 이혼 위자료
부부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