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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소송중 송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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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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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없이 홀로 이혼소송중입니다.

자녀가 있고 이혼사유는 아내의 외도 게임중독 아이들을 재워놓고 나가 아이들이 일어나 나가지 못하게 미닫이문을 우산으로 막아두는 행위 로 아동학대.아이들방치로 여러번 신고한적이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여러번 가출도하였고 찾으러다니기를 수십번 늘 피시방에서 찾아 잡아왔고 게임으로 만난 남,자와 바람이나서 집을나가기도하고 그걸 또 찾으러다니고 하다가 바람이난 남자와 같이있는걸 보고 이혼하기로하고 그때부터 별거를하였고 별거 한지는 약 1년은 넘었습니다.

합의이혼으로 합의했고 출석날짜에 나와라 하였지만 그날마다 연락두절 이런저런 핑계로나오지않았고 그렇게 3달이 지나 이혼철회가 됬습니다.

이혼얘기나 아이들얘기에는 연락이 늘 한참 뒤에오거나 답이없거나 그러해서 차단을한 후 변호사 없이 이혼소장을접수 했는데 소장이랑답변서 폐문부재로 떠있고 양육교육안내서도 수취인불명이여서 보정명령받아서 다시제출하였고 그뒤에도 주소가정확하지않아서인지 보정명령 한번더 날라왔었는데 일하는시간에와서 받지못하여서 송달간주로 되어있습니다.

 아내 친정집도 이사를 간거 같은데 그 집 주소도 정확히 알지못하고 아내 직장주소도 알지못해서 초본을 띄어 제출을 해도 전달될 방법이 없어서 공시송달 신청하려하는데 공시송달신청할수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법률서비스, 이혼
 관련키워드: 이혼, 이혼소송, 이혼사유, 합의이혼, 이혼하기, 결혼, 합의, 이혼소장, 외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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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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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재판부에서 보내준 보정명령서를 출력하여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발급 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현재로서 바로 공시송달은 힘들어보이며 주소를 한번 재차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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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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