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소송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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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674회본문
지난 몇년 간 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심한 폭언 및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참을 대로 참아서 어머니가 이혼을 고려 하고 있는데요 검색 좀 해보니 재판이혼소송이라고? 있던 데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구요
저는 지금 막 취업을 한 신입이고 동생은 중학생 어머니는 주부 이다 보니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무료로 이혼소송 조언을 받거나 비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까요?
또 이게 양 측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이혼이 어려울까요? 법알못 이다보니 아무것도 몰라 조언을 구할 곳 이 없습니다 ㅠㅠ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폭력, 폭언 등 아버지 유책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330-550만원 정도 입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정진 변호사 법무법인 조율[서울] 02-3478-8815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8.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무래도 합의이혼이 비용과 시간이 덜들겠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네임카드에 있는 카카오톡아이디 친구추가 주셔서 연락주시거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08.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누구나 쉽게 변호사를 찾고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로톡 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수 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청구가 어렵지 않게 인용될 듯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 로톡 ( https://www.lawtalk.co.kr )은 전국 750명 변호사와 함께하는 의뢰인-변호사 연결 플랫폼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15분간 상담해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08.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시는것 같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모님 두분 다 이혼을 원할 경우 가능하고
아버지가 거부한다면 어머니가 재판이혼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이 되어 재판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폭력피해를 입증할수 있는 진단서, 폭력피해사진, 경찰 신고기록, 증인의 진술서 등이
소명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무료로 법률소송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대상에 해당될 경우 소송대리등 법률구조지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정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상담기관과 보호시설등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시고 상담을 받도록 권해주세요.
어머니에겐 마음의 위로와 이혼등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니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
좀더 명확한 길을 찾을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담내용은 비밀보장되므로 어머니에게 정보를 주셔서 지역내 여성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수 있도록 권해주세요.
* 법률상담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국번없이 1366(휴대폰 사용시 지역번호+1366)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08.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폭력은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지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착수금 330만 원
~ 550만 원 정도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