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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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65회본문
대표A(저와 근로계약서를 쓴 대표) 가9월18일까지만 인수인계겸 나오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저를 7월27일~10월27일로 계약했습니다.
회사가 영업이 잘되지 않아 다른회사가 저희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 후에 그쪽 대표B(저희 회사를 인수한 쪽 대표)가
저와 다른 한명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A에게 부당해고구제로 인해 계약기간까지의 급여를 달라고했는데
자신은 사업자를 정리해서 경영상의 문제가 타당한 해고라 줄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대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은 계속 일하고 저만 잘렸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이런 경우의 해고는 부당해고인가요?
2. 위같은 경영상의 문제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 못받나요?
3.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고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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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무사 사무소 "하율",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 계약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그 기간 이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경영상으로 사실상 도산이나 폐업 등을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본래 취지는 "원직복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프로필을 검색하셔서 문의하시면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기쁨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하율 010-3281-1109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