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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수도요금 퇴실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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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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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계좌이체로 따로 내고있고,
도시가스랑 전기료도 따로 내고있는데,
수도요금만 고지서가 없길래 이상하다 싶을 차에
첨부된 사진 속 내용과같은 집주인의 공지가 건물에 붙어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정산하고 나갈 때 낸다는건
요금이 계산이 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왜 이렇게 하는건지, 이게 정상적인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월세살이 5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수도를 각 세대별로 구분하지 않은거 같네요

이런경우는 부동산쪽에 근무한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처음 보네요

이렇게되면 본인이 쓰는 수도의 양보다 더 많은 수도세를 내야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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