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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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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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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자:

    • 나이: 19세 ~ 34세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인 경우 가입 가능 (단, 직전년도 사업, 기타 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무주택자
  2. 우대이율 및 혜택:

    • 최대 연 4.5% 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가입 방식: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 가능
  4.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출 대상자: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출 조건: 금리 최저 2.2% (소득 및 만기별 차등), 최대 40년 만기,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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