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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은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와 약제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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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5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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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험은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와 약제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3~5년마다 변동하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은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 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등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입원과 통원의료비를 분별하여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급여와 비급여의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며,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비교하여 자기부담금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진단비, 수술비 보장의 리모델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의 특별약관입니다:


1. 상해급여형 실손의료비: 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급여 항목,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입원 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통원 시 통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2.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 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입원 시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상급병실료차액도 보장합니다.


3. 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중 급여 항목,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입원 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통원 시 통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4.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입원 시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상급병실료차액도 보장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보험사의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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