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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의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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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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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대상자: 임차보증금이 7억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 보증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보증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 (부분보증).

- 보증한도: 아래 ① ~ ③ 중 가장 적은 금액.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이러한 조건들은 대출 상품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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