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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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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의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2. 임차보증금 지급: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주택보유수: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4.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소유권: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5.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은 은행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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