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문의.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문의.

페이지 정보

댓글 2건

본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비례보상 관련한 글을 찾아봤지만,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지금 보니까 가족일상생활 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 (A) 보험사 (피보험자 : 본인) 2006.8월 가입
 일상생활 배상책임
 -> 대물 자기부담금 2만원
2. (B) 주택화재 (피보험자 : 본인) 2013.7월 가입
 가족_일상생활 배상책임
 -> 대물 자기부담금 없음
3. (C) 보험사 (피보험자 : 와이프) 2011.7월 가입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 대물 자기부담금 없음
4. (A) 보험사 (피보험자 : 큰아이) 2016.7월 가입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 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
5. (A) 보험사 (피보험자 : 막내) 2016.6월 가입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 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이렇고, 찾아보면 와이프나 아이들게 중복으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 5개의 보험은 확실하며 이렇게 5개가 가입되어 있다고 보고, 우연의 사고로 제가 남의 물건을 손괴하여 25만원 손실을 일으켰다고 치면, 어쨌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초과되는 손괴이므로, 각 보험사별로 5만원씩 청구하여 25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입니다! ##
[1] 5곳에 다 청구해야 하나요? 이중 3곳은 같은 보험사 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미성년자라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습니다만. 같은 보험사도 각각 청구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아직도 가입을 모르고 있는 보험사가 있다면 그경우는 어떻게 청구하고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무슨 이벤트나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차보험이나 은행의 금융상품등에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3] 제가 아니고, 아이가 사고로 타인의 동일한 금액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A)보험사에 가입된 본인의 일상배상 책임은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되므로, 현재 위에 적혀있는 5개 보험중 4개 보험 즉,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가입되어있는 보험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맞지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1.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상 가능 유무 ​ 1) 가족형이 아닌 일상배상책임특약은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받게 됩니다. ​ 더불어 15세 미만 자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부모도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15세 미만 자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인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며 따라서 피보험자들이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 다수인 경우  ​ 1) 대부분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이 다수인 경우 손해액을 분담하여 보상을 받도록 약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 다수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다수 계약의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고, 각각의 보험회사에 모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각각 보험계약의 분담금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물론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선택이 됩니다. ​ 2) 다수 계약에 의한 보험금 분담은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산정한 다음 총 보상책임액에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비율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예컨대 위 5건 계약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발생한 손해액이 25만원이라면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은 1번 23만원 2번 25만원 3번 25만원 4번 5만원 5번 5만원으로 총 보상책임액은 83만원이 되므로 ​ 1번 계약 :  25만원 * 23만원/83만원 = 69,277원 2번 및 3번 계약 : 25만원 * 25만원/83만원 = 75,301원 4번 및 5번 계약 : 25만원 * 5만원/83만원 = 15,060원 합계 : 25만원 ​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2019.07.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광고, 복사 댓글이 아닌 도움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 1. 접수 대행으로 진행하세요.  - 다른보험사 상관없이 한 보험사에서만 보상 받겠다. 이런건 안됩니다. 어차피 각 보험사마다 청구가 들어가야 하는데 각각 청구하는거면 번거롭죠. ​ 한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서 "접수대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보험사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알아서 다 처리해달라. 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2. 조회 됩니다.  - 청구를 할때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면 조회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 3. 맞습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나와 배우자만 해당되는게 맞아요. 자녀가 사고를 낸거라면 자녀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것이므로 위 특약은 적용 안됩니다. ​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네임카드나 1:1 질문을 이용해주세요.                                                                                    2019.07.1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