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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처리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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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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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운전하다가 2달 전 앞차를 박아서 250만원에 대인까지 보험 처리를 받았는데..
요번에 ㅠㅠ 운전하다가 갑자기 폰 거치대에서 폰이 떨어져 놀란 나머지 보도 블럭에 휠을 박았습니다.
견적으로 83만원 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받았는데..
자차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나요 ? ㅜㅜ작년 9월에 보험 들었을때 보험료만 75만 정도 주고 들었었습니다.
현금 처리 및 자차 처리 둘 중 고민인데 차잘알님들 처리 방법 및 할증 얼만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2개월전 사고로 대인, 대물, 자차 까지 보상 된듯 합니다. 보험요율 할증이 되었을거 같습니다. ​ 83만원 자차 처리하면 차량견적비 830,000원 * 20%(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200만원기준)=166,000원 계산 된 금액이 166,000원 이지만 최소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므로,  20만원을 납부하셔야만 자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건 사고는 0.5점으로 3년간 유예됩니다. ​ 9월이 갱신이면, 갱신 3개월전 사고는 다음 보험 갱신때 반영이 됩니다. 2개월전 사고가 5월이라면 이번 갱신 때 반영이 되어, 할증이 되겠네요. ​ 요번에 사고는 3개월이내의 사고라 다음 갱신 보험 갱신 때 반영이 됩니다. 3년간 2회 사고로 할증 및 특별할증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금액상 부담이 되신다면 일단 보험처리하시고,  내년 보험 갱신전에 보험사로 환입하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019.07.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험으로 처리해서요 할증 되겠지만  수리비 만큼 많지 않을 겁니다.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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