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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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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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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중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중앙선침범으로 가해자이고요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이고 상대방이 전치8주나왔다고 하네요
책임보험이다보니 상대방에게 700만원 만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외적인 부분은 개인 합의를 해야한다는데 사장님께서 제가알아서 개인 합의를 보라고 하네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힘든부분이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제가 당연히 받아야하지만
개인합의 부분은 좀억울합니다.
제 잘못으로 인한 사고지만 오토바이 자체가 책임보험이라는 말을 사장님께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개인합의는 오로지 저혼자 짊어 져야만 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사장님은 현재 나몰라라 하고계셔서 어디 물어볼곳이 없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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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해서....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사용자는 관리감독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인상담변호사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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