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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좀 드립니다.책임보험 대물초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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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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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책임보험 가입됨 배달오토바이 입니다.
제가 피해자 입니다 9:1 혹은 8:2 나올꺼 같은데
대인120 대물2000 한도 입니다.
대인은 현재 초과해서 제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중 입니다.
차량이 2년미만이라 현재 수리비가 1700정도 나와있습니다
수리기간은 1달인데 교통비로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격락손해도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전체적으로 PPF필름 작업했구요.
질문 입니다. 대물 2000한도가 넘어가면 교통비와 PPF 격락손해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민사로 가나요? 하니면 제보험으로 선처리후 저희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인지 궁금합니다.
민사로 간다면 배달 오토바이라 운전자(배달원)와 음식점대표(차주)한테 민사로 하나요? 
시간 나실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 배상의무자의 차(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만 들었다면 의무보험(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중 ​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차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 (그리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배상의무자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차 수리비는 자차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나 차 수리비 아닌 렌트비 혹은 교통비, 차 가치하락손해, 출고 후 부착한 부속품 등에 대해서는 자차(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지 있지 않으므로 자차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인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 후  조정 혹은 판결을 받아 그에 의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며, ​ 손해배상의무자는 불법행위자, 그 사용자, 오토바이 소유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오토바이 운전자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와 오토바이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한편 그들이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봐야 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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