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신고 문의(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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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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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중앙선침범 신고 문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에 해당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하거나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과태료 9만원을 부과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로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단속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답변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작성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함평경찰서 경무과 | 0613201326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