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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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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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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제 차선 을 달리고 있는상황이고
상대편 차량은 갑자기 불법중앙선 침범 을 해서
제 차량과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 보험사 쪽에서 100 프로
(도로교통법11대중대과실)인정 을하고
병원비 차수리비등 모든것을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진단 2ㆍ4주
2 경찰 에 신고 를 안했습니다
합의 또는 합의금 은 어느정도 측정할수있는지
(도로교통 특례법 11대 중대과실) 벌금 5백만원 이라는데
이정도 의 합의가 맞는건지 네이버 지식인님들
빠른답변 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귀하의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귀하께서는 사고에 대하여 경찰신고를 하지 않고 따라서 가해자가 받을 벌금형의 액수 및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민사보상금을 합쳐서 약 500만원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 물론 가해자가 경찰신고를 하지 않는대신 500만원의 합의금을 귀하에게 지급한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즉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 귀하께서는 오로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민사보상만 받게 됩니다. ​ 민사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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