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매길때 과세표준액 산출기준이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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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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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먼저 수입금액(매출액)에서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금액에서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위한 장부를 하기 어려우니일정한 경우 추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이 추계방법은 매출액에 일정율을 필요경비로 그냥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박재완 세무사 박재완세무사사무소 031-413-4966 세무사 법무사 박재완사무소( 안산 소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