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절차를 위하여 차량 폐차장 입고시 입고일로부터 의무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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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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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궁금해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명의이전하여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도로의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차의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에 폐차말소 통보없이 임의로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입고사실확인서 만으로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차량말소가 되는 날까지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관리과 (860-248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 02-860-2483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