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관련 문의드려요. 꾸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4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10년전 다자녀 혜택받아 취등록세 면제 받고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나. 올해 차를 추가로 구매하려 하는
데, 기존보유한 차를 제 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로 돌리고..대신 취등록세는 내구요. 이전후 새로운 차를 제
명의로 구매시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내용 복사]
▶ 질문 주신 epod**** 님, 감사합니다. 지 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의 감면율 적용)하 고, 이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감면하되,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에는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 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 답변 1.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즉, 10년 전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배우자분 외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시고,
또한, 다른 자동차( 대체취득 자동차 )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내용과 같이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배우자분께 이전하시고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즉,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므로 취득세를 면제
(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