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다자녀감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 처사이에서 둘 현 처 사이에서 둘 네명이있는데요 제 명의로 구매시 다자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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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4회본문
전 처사이에서 둘 현 처 사이에서 둘 네명이있는데요
제 명의로 구매시 다자녀혜택이가능한건 알고있으며 등본상으로 현재 가족구성원 와이프 저 자식 둘이있는데 와이프명의로 차량구입시에도 배우자의 자녀도 속한다고하던데 와이프명ㅈ의로구입해도 다자녀혜택이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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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1.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감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 처사이에서 둘 현 처 사이에서 둘
네명이있는데요 제 명의로 구매시 다자녀혜택이가능한건 알고있으며 등본상으로 현재
가족구성원 와이프 저 자식 둘이있는데 와이프명의로 차량구입시에도 배우자의 자녀도
속한다고하던데 와이프명ㅈ의로구입해도 다자녀혜택이가능한건가요?" [질문내용 복사]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 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감면하되,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취득세 감면
배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 의 자녀 를 포함
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즉, 감면요건 의 충족시점인 자동차 등록일 (지방세특례제도과-5074, 2018.12.28.) 현재
재혼 하신 배우자 분의 자녀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가족관계기록부
에 등재된 경우라면 부인 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 하여 등록 하시는 때에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면제
규정(답변 1. 면제대상 자동차 참조)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의 감면율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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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