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상대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가입이된 상황입니다 사고는 카센터에서 가해자가 본인차를 리프트에 올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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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223회본문
상대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가입이된 상황입니다
사고는 카센터에서 가해자가 본인차를 리프트에 올리다가 차를봐주던 사장님쪽으로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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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차로 책임보험에서 받고 보험금 초과시
무보험상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 즉 소유주의 소유.사용.관리에 의해 난 사고이기에 무보험상해 보상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람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기 차에 탑승 혹은 비탑승 여부를 불문합니다)
부상자 본인 및 가족 차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 부상이 아닌
차량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자차(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차 수리업소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차 수리업소 운영자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차 수리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수리업소 운영자와 사고차주와의 분담비율을
그들 내부적으로 정리할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일괄하여 보상을 받고
배상의무자들에 대한 구상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가입이된 상황입니다
사고는 카센터에서 가해자가 본인차를 리프트에 올리다가 차를봐주던 사장님쪽으로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_네 그럼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_
수많은 보험사의 보험료를 한번에 간편히 비교견적을 받을수 있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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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맞습니다. 당연히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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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한 내용 정리한거
공유합니다 :)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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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해보험을 찾으실때에는 최대한 보험료를 저렴한곳을 찾아 가입하셔야 합니다
오래전에는 보험사가 몇개 없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보험사가 많아진거 같아요
최근에는 국내 보험회사에서도 상해보험을 많이들 취급을 하는 추세인거 같더라구요
어느분야에서도 전문가가 있기에 상해보험도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셔야 빠른거같네요
보험을 알아보실때에는 서비스와 비용을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셔야해요
최대한 잘 비교를 해보시고 뭔가 좀더 나은 방향이 있는것은 아닌지 이점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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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