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자연합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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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성명서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작금의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소득세 논의를 즉각 전면 중단 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며, 만약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코스피지수 2000. 동학개미로 인해 13년 만에 겨우 침체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이유 불문하고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전 성명서에도 밝혔듯이 정부와 여당은 증세 개념이 아닌 제로섬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답이다. 거래량이 폭증해 거래세가 작년 대비 2배로 세수에 큰 도움이 되는 시점에서의 세제 개편 논의는 국가와 국민 공히 패배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경고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진화 세제 방안이 통과되면 누가 혜택을 보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번 개편안은 분명하게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되며, 개인투자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 손실을 보는 구도다. 그게 아니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는 평등권을 위배한 세제 개편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거래세 폐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황폐화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주식양도소득세 확대와 마찬가지로 반대한다.
지난 2017년 메릴린치증권 고빈도 단타 매매 사태에서 봤듯이 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첨단 단타 기법이 더욱 고도화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투자자들의 계좌는 쑥대밭이 될 공산이 크다.
위 메릴린치증권(시타델증권)은 8개월 동안 초단타 매매로 2200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중 규정을 어긴 허수주문은 847억원인데 불과 1억 7천 5백만원만 제재금으로 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범죄수익이 과태료보다 많아서 범죄 욕구를 막을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상태에서 거래세가 폐지되면 불법 도박장보다 더 큰 폐해가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무차입 공매도가 일상다반사로 횡행하고 있는데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자본시장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세 폐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줄 것이다.
셋째, 정부와 여당은 증세가 아니고 제로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 세수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민 불만만 늘어나는 이번 세제 개편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즉시 신뢰가 담보되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세제 개편에 대한 공정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여론 조사 없이 7월말에 입법 절차를 강행한다면 모든 관계자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의 이유를 <복잡한 금융세제가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므로 금융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내용과 위에 나오는 추진 목적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솔직하게 이번 개편안의 목적을 다시 정립 후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란다. 아울러 국민의 반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국회의 독촉으로 어쩔 수 없이 발표했다면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다섯째,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가감 없이 국민에게 공개하라. 그렇지 않다면 당장 논의를 중단하라.
서기 2020년 7월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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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성명서>
“6월 25일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긴급 성명서”
한투연은 어제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담긴 내용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선행 조치 없이 강행된다면 자칫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정부와 여당은 증세 개념이 아닌 제로섬이며 개인 주식투자자에게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600만 주식투자자의 민심을 담은 긴급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표본이므로 기울어진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밝힌다.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은 전혀 손대지 않고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본시장에도 공정과 평등과 정의는 기본적으로 적용됨이 마땅하다. 법과 규정과 각종 인프라가 선진국과 대등하도록 개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갖춘 후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2) 최근 주식시장에 유동자금이 많이 흡수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가 전면 면제되는 부동산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로 다시 부동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기에 더해 양도소득세 확대로 투자 장점이 사라진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안정적이며 성장성이 높은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출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자칫 자본시장 붕괴의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자본시장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정책을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정부가 발표함으로써 13년 침체기 후에 겨우 살아나고 있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와 자본시장 구조가 비슷한 대만이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양도소득세 논의를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 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4)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도입은 환영하지만 1년 이상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빠진 것은 단타 거래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기업 발전의 토양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장기투자 우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현행 대주주 요건은 본인 보유분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데 이는 현대판 연좌제에 해당한다. 해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서로의 주식을 확인하는 것은 북한의 5호 감시제에 비견되므로 본인 보유분만 적용하는 것으로 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6) 올해 연말에 다가오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지켜져야 한다.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의 특수계급으로 평등권 위배 논란이 있으며, 개인 주식투자자에 대한 공공의 적으로 불리고 있다. 한투연은 시장조성자 비과세 특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결사반대한다.
(7)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공매도 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바야흐로 자본시장의 봄이 도래해 자금이 몰려들고 지수가 상승하는 등 꽃이 피어나려는 시점이다.
차제에 공매도가 폐지되면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의 폭발적 유입 및 거래량 증가로 정부의 세수 걱정이 일시에 해결될 것이다. 큰 악재만 없다면 지속적으로 연간 10조원 내외의 세수 달성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본다.
한투연은 지난 6월 24일 김태흠. 송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공매도 폐지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주식투자자를 볼모로 한 정부의 구태의연한 증세 발상에서 벗어나는 역발상을 촉구한다.
(8)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매도 이익에 대해서는 월별 원천징수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고, 매도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비합리적인 방법이므로 개선을 요청한다.
(9) 박근혜 정부 때 정한 로드맵으로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 금액이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될 예정인데 올 하반기 주식시장에 투기 광풍과 폭락장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
작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33% 하향될 때도 연말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 올해 70%가 하향되면 예측할 수 없는 폭락으로 자본시장이 위험에 빠질 공산이 크다.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 금액을 2년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0) 정부는 600만 주식투자자에게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닌, 권익 보호를 위한 적절한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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