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 전손 보험료 & 세금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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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6회본문
안녕하세요
단독사로고 차량을 자차로 전손처리 하게되었습니다
1. 남은 자동차보험료 환급이 되는지 여부 와 환급율 계산방법
2. 자동차 구입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부분 
단독사로고 차량을 자차로 전손처리 하게되었습니다
1. 남은 자동차보험료 환급이 되는지 여부 와 환급율 계산방법
2. 자동차 구입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부분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차보험(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은
차 수리비를 담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신규증록비용특약에 든 경우에 한해
다른 차 구입시 취득록세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차를 대체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의 승계없이 해지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으나
사고보상을 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특히 전손처리를 한 자차보험은 사고일로 해당 담보가 소멸되므로
보험료 반환을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