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차 중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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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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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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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자차, 즉 자기차량손해를 말한다면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중도해지할 수는 있으나 이미 보험처리가 됨으로써 보험료 환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굳이 중도해지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고
자차, 즉 자동차종합보험을 말한다면
보험처리한 후라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나
다만, 대인.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한해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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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중도해지는 가능한데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는 환급금이 없을수도 있으니 확인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가능하기는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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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