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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와 책임보험과 형사개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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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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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몇일전 신호대기 중 정차중에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100이구요 전 0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동승자는 조수석 여자친구 한명 저와 총 2명입니다
 
 현재 저는 지금 4일째 입원 중이고 내일이면 5일째 되고, 사고 다음날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했습니다
 
 질문은 가해자가 보험이 있으면 그냥 쉽게 해결 될 문제인데 가해자는 회사차를 빌렸고, 가해자는 무보험이라고 합니다(책임보험만있음)
 
 책임보험한도가 120만원까지던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듣기론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치료를 다 받고 남은 책임보험으로 합의금, 위로금 등등을 다 받는다 한다고 들었어요 맞는지요 ?
 
 즉, 치료비가 70나왔으면 남은 책임보험금 50만원이 합의금, 위로금이 된다는데 맞나요 ? 그럼 형사개인합의금은 못받나요 ?
 
 2. 제가 사고 다음 날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했습니다 근데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한도가 넘었을시에만 발동한다고 하는데요
 
 즉, 제가 120만원 한도를 못넘으면 발동이 안되고, 1번처럼 처리되나요 ?
 
 3. 저는 합의금을 150 ~ 200 사이로 받고싶고, 치료도 따로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맞는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ㅜ
 
 어지럽네요 복잡하고 저는 억울하지않게 보상받고 싶은데 ㅜ 어떻게하죠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해 차 운전자 등이 합의를 요청해 온다면

"책임보험 보상 + 가해자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여

금액 등이 충분할 경우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로부터는 민형사상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 차 책임보험으로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 책임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게 되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이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그 계산된 금액 전액을

보상한도액을 넘는다면 보상한도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 차가 책임보험 보상만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가해자 측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가장 좋은 사고처리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때 부상자들 각자(본인 및 가족 소유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게 되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때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은 돈은 무보험차상해 보상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므로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그 돈 가해자측에 구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합의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가해차 책임보험을 포함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와 일체의 보상을 받고

가해 차 책임보험 분담금 및 가해자 측 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가 다 정산 등을 하면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그냥 충분히 치료한 후

자기 차 보험회사와 보상합의 등을 잘 하면 됩니다.

더불어 보상은

손해액 발생이 많아지면(입원기간 등이 길어어 그 금액이 많아지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금액 또한 커지게 되며,

금액 협의를 잘 할수록 결과 또한 괜찮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치료 잘 되셨으면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0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이버 지식 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상우손해사정의 대표 손해사정사

 

정휘영 입니다 .

 

 

사고를 당하신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몇가지 답변드리려 합니다 .

 

 

 

 

1.손해배상은 과실 소득 장해로 구성합니다

     

2.일반적인 염좌수준의 보상도 책임한도가 낮아져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3.할증부담없이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상해에서 선보상 받으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4. 소득수준 진단명 검사결과등 확인시 손해액은 추정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당한 손배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빠른쾌유 기원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직접 상의한 후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질문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카톡  burly8849 , 네이버톡톡  , 네이버스마트콜  0507-1320-5507  번으로 자세한 문의 무료상담 드립니다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  부상 보험금

 

 

□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별 정액 보상  (1 급  : 200 만원  ~ 14 급  : 15 만원 )

 

 

□  적극손해  ( 치료관계비 )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요된 비용

 

-  상급병실 차액은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  휴업손해

 

-  치료기간의 범위 내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액 증명 시  85%  보상

 

 

□  입원간병비

 

-  상해구분상  1~5 급에 해당할 경우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함

 

-  간병인원은  1 일  1 인 이내 ,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  의료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 요청으로 식사 미제공 시 한끼당  4,030 원 보상

 

-  통원치료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 일당  8,000 원 보상

 

-  기타 향후치료비  ( 합의 시점에서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 )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상우손해사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구월테크노벨리 A동203호 010-719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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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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