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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차량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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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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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정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못해서 후미충돌이 일어나 상대차가 측면을 박으면서 옆에 가드레일까지 같이 박았습니다
제차 수리비는 약 500정도 나오고 측면에만 에어백 다터지고 상대방은 에어백이 전부 터졋다고 하네요.
상대방 과실 100프로 인정했습니다
사고이후 목이 너무아파서 병원에가고 4일 휴가내고 입원후 퇴원을했습니다. 12급? 염좌 뭐가 나오고 책임보험 한도 120에서 이번 병원비가 80정도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차를 끌고나온거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였고요.
이번에 가해자 부모님이 전화오셔서 자기네 사정이야기하시고 합의 뭐 얘기하시길래 일단 몸부터 치료하고 다음에 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이제는 책임보험 금액이 좀 남아서 통원치료좀 받으려고하는데 이제 뭘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1.책임보험금 120만원을 다 쓰게되면 개인합의는 볼수없고 남은 금액만 받고 사건 종료되는건가요? 120만원 초과시 무보험상해로 가서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그렇게까지는 치료 안받아도 될거같습니다.
2.만약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4일연차비용+차량감가+향후치료비 이정도 요구하려고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거는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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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가해차량에는 운전자한정특약 위반에 따라 단지 대인 책임보험만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 즉

본인 차량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와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중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한편, 가해자는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처분을 면하려면 피해자인 질문자와 별도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진단 2주이어서 소액의 벌금만을 부담할 것이어서 통상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소액의 벌금만을 납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차량수리비 등 대물손해와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더해 약간의 형사합의금을 가산하여 민형사합의금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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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보험금과는 다르게 보장내용을 보시면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 한도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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