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자차사고를 내고 통보및 얘기없이 차를차량에있는 보험증권을보고 구난하여 공업사에 입고후 파손티가안나게만 수리해달란요청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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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자차사고를 내고 통보및 얘기없이 차를차량에있는 보험증권을보고 구난하여 공업사에 입고후 파손티가안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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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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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자차사고를 내고 통보및 얘기없이 차를차량에있는 보험증권을보고 구난하여 공업사에 입고후 파손티가안나게만 수리해달란요청 후 잠적하였습니다지인의가족은 수리보상을거부,전화를피합니다 형법상처벌가능한조항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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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차량을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자차사고를 내고 통보및 얘기없이 차를차량에있는 보험증권을보고 구난하여 공업사에 입고후 파손티가안나게만 수리해달란요청 후 잠적하였습니다지인의가족은 수리보상을거부,전화를피합니다 형법상처벌가능한조항이있나요?

수리만 의뢰한 것이라면....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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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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