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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자동차 상해 부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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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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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 100프로구요...

동승자가  갈비뼈 골절(2개)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입원후 통원 치료중이구요

그런데 보통 사고나면 상대방보험사랑 치료후 합의보고 내가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청구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매년 자동차 보험들때 자기신체 말고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데 여기서도 상해급수로 청구가 가능할거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내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들었는데 골절로 서류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상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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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상대방차의 일방과실(100%) 사고라면

상대방차의 보험사로 부터 대물. 대인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 즉

본인 차량의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의 보상구조가 필요하시네요.



대인-상대친체

대물-상대차

자차-내차

자손,자상-내신체,동승자포함



이렇게 구분됩니다.

상대방의 대인이나 대물로 처리시 자차나 자상은 쓸 수 없습니다. 중복보상이니까요.



자차나 자상은

1.단독사고

2.내과실100%로 상대 대인대물에서 보상받지 못할때

3.과실합의가 원할하게 되지 않아 상대 대인대물에서 사용하기 어려울때 우선 자차자상으로 처리



위 3가지 경우 씁니다.



추가로 자동차사고는 차보험에서

일반사고는 실손의료비에서

업무관련 사고는 산재보험에서



이렇게 3개는 중복보상안되고 각각 처리해야합니다



실손의료비외 특약가입중인 보험에서는 모든 경우에 중복보상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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