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동차 보험사 구상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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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5회본문
같은 자동차 보험사 구상권청구
상대방이 같은 보험사라서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못한다는대 말이 됩니까?
저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것인대 왜 보험사에서 이를 막으려고 드는것이죠?
이것또한 민원사유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같은 보험사라서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못한다는대 말이 됩니까?
저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것인대 왜 보험사에서 이를 막으려고 드는것이죠?
이것또한 민원사유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다른 사람 몫을 대신 보상해준 경우
본래의 배상의무자에게 그 돈 다시 받는 것을 구상권 행사라 합니다.
이를 테면 무보험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본인 및 가족 차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무보험차 차주 및 운전자에게 그 돈 받아내는 것을
구상권 행사라 합니다.
그런데, 자손(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권이 없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