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리 렌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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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33회본문
제가 어제 서비스센터에 제 차를 입고시켰는데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나 현금으로 받을수있다던데
기준이 입고시킨날 부턴지 입고하고 수리들어가는 날 부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험사 말로는 입고대기기간은 원래는 렌트비가 안나온다던데
차량이 많이 밀려서 10일걸리는데 대기기간은 원래 렌트비지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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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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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를 위해 입고한 날부터 출고한 날까지 대체차량을 렌트할 수 있으나 렌트하지 않은 경우 대체교통비(통상 렌트비용의 30% 상당액을 일수 산정)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품 수급이나 수리를 위한 대기기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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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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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