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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수리 렌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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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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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상대방 과실100인데
제가 어제 서비스센터에 제 차를 입고시켰는데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나 현금으로 받을수있다던데
기준이 입고시킨날 부턴지 입고하고 수리들어가는 날 부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험사 말로는 입고대기기간은 원래는 렌트비가 안나온다던데
차량이 많이 밀려서 10일걸리는데 대기기간은 원래 렌트비지급
못받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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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를 위해 입고한 날부터 출고한 날까지 대체차량을 렌트할 수 있으나 렌트하지 않은 경우 대체교통비(통상 렌트비용의 30% 상당액을 일수 산정)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품 수급이나 수리를 위한 대기기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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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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