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ㅡ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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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74회본문
과실이 70대30 (제기준70)으로.....
대인80 대물100 ..우리보험사에서 합의금 80준걸 기억하는데요
오늘 실비보험에.운전자보험을 우연치안게 보게되어는데
운전자보험에 ..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이라고......
(자가용운전중 사고로인해
자동차보험 대인보상I.자기신체사고.대물사고가되엇을경우
1사고당 (20만원)...지급이라는 담보를 보게되엇는데)
이담보가....
자동차보험이 말그대로 작년에 낸 보험가격보다 할증...인상이되어야
운전자보험에 청구할수잇은건가여??
하나더 얼마전에도 신호받는중 후방추돌로인해
상대방100과실로
양심것 몸은괜찬은거같아서 대물 범버교환만하고
대인은 괜찮고하여 ...대물만신청햇는데요
이것도 신청할수가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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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할증지원위로금이라는 특약은
-> 실제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어도 지급 이 됩니다.
사고접수를 하고 실제로 자동차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인정이 됩니다.
대인지급영수증 또는 대물지급영수증 또는 자손지급영수증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2.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 대물지급결의서(영수증) 를 팩스나 메일로 달라고 하시고
-> 지급결의서를 운전자보험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바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소중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네이버페이도 모아서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형편이 어려운 환아들을 위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자발적인 기부를 원하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