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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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60회본문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200 만원입니다 .
작년에 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찍어 보험처리하여   50 만원이 보험금으로 처리 되었읍니다 .
작년말에 보험료 갱신때 보험료 할증없이 갱신 하였는데
올해 또 이러한 접촉사고로 100 만원을 보험 처리 하였읍니다 .
이럴 경우 올해말에 보험 갱신을 해야 하는데 할증이 붙어 보혐료가 많이 인상 되는건가요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200 만원입니다 .
작년에 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찍어 보험처리하여   50 만원이 보험금으로 처리 되었읍니다 .
작년말에 보험료 갱신때 보험료 할증없이 갱신 하였는데
올해 또 이러한 접촉사고로 100 만원을 보험 처리 하였읍니다 .
이럴 경우 올해말에 보험 갱신을 해야 하는데 할증이 붙어 보혐료가 많이 인상 되는건가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새빛손해사정입니다
네.. 보험료가 꽤 인상이 될꺼에요.. 일단 200만원 미만건이 2개라 1단계상승하고
3년내 2건 사고 발생으로 추가 상승합니다..
금액은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네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