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한도초과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617회본문
1..책임보험 한도를 벗어나면 형사합의까지 해야 된다는데 맞나요?
2.. 책임보험 한도를 벗어나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이 날라와서 그 차액을 제가 지불을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상대방차의 운전자등이 상해를 입었으나 단지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됨으로써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자비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를 하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대인 대물 사고시 책임보험만 가입시 대인책임만 처리되는 경우도 임ㅅ도 대인 대물 모두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경우나 책임보험 초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가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대인 사고 발생한 때에 경찰에 신고되면, 기소됩니다. 이때 통상 벌금 나오는데요 이벌금을 감경할려고 형사합의를 봅니다.
따라서 감경 없이 벌금 받겠다고 하면 형사합의 안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필수는 아닙니다.
저희 카페에는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하기에 무료이고, 가입도 안하셔도 된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