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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종합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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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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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들었다는 가정하에 사고가 났을시
상대방에 보상해주는 범위가 대인1에서 초과가 되지않으면
문제가없는건가요?
이번에 사고가나서 경찰서 사고 상태인데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인1에서 보상 범위가 초과가 되지않으면 벌금이 나오지않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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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설령 피해자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질문자는 보상한도가 무한인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이 가입된 사정 하에서 타인에게 업무상 상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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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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