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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책임보상 한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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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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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방추돌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뒷차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대인보상1)만 가입된 상태의 경우 해당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 한도가 궁금합니다

사망 상해급수 별로 최대 1억5천부터 최소 50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 에.대항 문의.드립니다

앞차량과의 합의시 합의금이 책임보험 한도 초과시 앞차량이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형사고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형사고발되었을시 뒷차량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으로 보장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경우 뒷차량 운전자는 부담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형사고발시 벌금 포함)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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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책임보험에서 상해 관련 부상보험금의 보상한도는

상해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상해 1급일 경우 3천만원, 14급일 경우 50만원이 적용됩니다.



한편, 책임보험만이 가입된 무보험차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벌의 수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별도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상해 진단 6주 미만의 경미한 상해일 경우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부과 소액의 벌금만을 납부할 뿐이라는 사정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범위 내에 해당되어야만 비로소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음도 아울러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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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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