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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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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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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과실확정되고 수리를받아서 거의100만원 견적나오고 자기부담금으로 19만원내고 수리끝냈습니다
과실 확정되고 수리한거라 상대보험측에서 과실대로 바로 수리비낸거같은데 
자차처리한게 아니라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측에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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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자차처리한게 아니라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측에 받을수 없는건가요?

과실비율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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