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에서일반으로처리되면ㅡ추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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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700회본문
그럼 퇴원시 제가병원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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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으로 더 이상 보상 받을 수 없다면
(치료비가 이미 상대방 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했고
부상자 본인 및 가족 차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등이 있지 않다면)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처리를 한 후
건강보험공단 급여에 대해서는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병원에 계산 후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부상자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한 차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에 들고 있다면
상대방 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초과손해에 대해
그 보험으로 보상받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렇죠!!자부담 치료하셔야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 보험의 경우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등을 직접 지불하신 다음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처리 가능하니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