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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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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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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앞 차 후미를 받아서 제 과실 100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경미하지만 근육통이 있어서 자동차 보험으로 한의원 진료를 2번 정도 받았는데

보험 할증이 많이 되는것을 알고 병원에 의료보험 전환을 문의했지만,

이미 진료 받은 부분은 안된다고 하여, 3번째 진료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료 횟수와 상관없이 이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것은

할증이 된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직접 한의원에 연락하여 변경에 대해 얘기했으나

진료비에 대한 내역을 환자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와 다시 면담하고 처리한다는 연락을 보험회사에서 주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니, 변경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변경을 꺼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자동차 보험 수가와 의료보험 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대체로 변경을 꺼린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요?

2. 한의원에서 공단에는 아직 청구하지 않았으면서 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꺼려 하는 건지요?

    처음부터 의료보험으로 한다고 했으면 좋았을것을 보험관련 문외한이라

    자동차사고라서 자동차보험으로 해야하는줄 알고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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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에전과 달리 건보수가와 자동차보험수가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청구한 금액에 대해 이를 변경하여 청구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변경한 경험이 없을 경우 이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의 경우 건보에서는 비급여 대상이나 자보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를 정산하여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재청구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를 통해서든지 관계 없이 비록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 등 건강보험 급여제한이 아닌 이상 질문자가 당해 한의원에 건강보험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함은 정당한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지급보험금이 소액일 경우 한의원과 다툴 것이 아니라

질문자는 당해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환입한 후 당해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자기신체손해(=자손보험)의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향후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을 방지할 수 있으니

당해 보험사의 보상직원과 협의하도록 함이 좋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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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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