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받으러오라해서 경찰청 조사를 받으러갔습니다 사건은 개인렌트차량이라 만21세전연령보험 대인 대물보험 가능 자차보험만 안된다하여 사고났을때 자차비용370만원을 차주에게 입금해주었는데 차주가 제돈도받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돈을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1원 조차없었습니다. 조사를 받을때 수사관님이 피의자와 통화내용 녹음한걸듣고 저는 보험사기에 가담된게 없다라고 판단하여 참고인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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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받으러오라해서 경찰청 조사를 받으러갔습니다 사건은 개인렌트차량이라 만21세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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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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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받으러오라해서
경찰청 조사를 받으러갔습니다

사건은 개인렌트차량이라 만21세전연령보험 대인 대물보험 가능
자차보험만 안된다하여 사고났을때 자차비용370만원을 차주에게 입금해주었는데 차주가 제돈도받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돈을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1원
조차없었습니다.

조사를 받을때 수사관님이 피의자와 통화내용 녹음한걸듣고 저는 보험사기에 가담된게 없다라고 판단하여 참고인신분으로 조서를 썼습니다.

차후에 피의자랑 3차 조사간 본인이 가담된게있다라고한다면
다시 조사할수도있다라고했는데
1주일넘게 수사관님 연락이없어서 피의자측과 통화했는데
제가 진술한게 100퍼 사실이여서 피의자측도 저는 가담된게없다라고 했답니다.

Usb에 사고자측과 통화한거 피의자측하고 통화한 증거내역 참고인조서를 검찰에보낸다고합니다.

1.이상황에 참고인신분에서 피의자로 바뀌어 피의자조서를 쓸수있을까요?

2.피의자조서없이 참고인신분으로 검찰에 보내지면 검찰측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바꿀수있나요?


변호사네임카드 광고글은 안받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이 상황에 참고인신분에서 피의자로 바뀌어 피의자조서를 쓸수있을까요?

A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2.피의자조서 없이 참고인신분으로 검찰에 보내지면 검찰측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바꿀수있나요?

A  검찰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상식 밖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같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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