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가액 0원시 보험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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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779회본문
자동차보험을 확인하다가 보니 차량가액이 0원 이더라구요.
 
질문
다른 차량이랑 차대차 사고가 났고 상대방 과실이 100% 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주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가액이 0 일수는 없습니다....
 
 아마... 폐차값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4.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차량가액이 0원인지
아니면,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금액이 0원 즉,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인지 확인바랍니다.
 
2. 통상 연식이 10년이상된 자동차의 경우
가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바,
 
아버님의 자동차보험 가입증권 등의 서류를 올리셔서
다른 전문가들의 증권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네임택 카페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가족분들의 안전운행과
일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4.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상대방 차 소유자 혹은 그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시중에서의 중고차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수리비가 중고시세보다 적다면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를 보상받게 되며,
수리비가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차량 중고시세를 보상받게 됩니다.
 
년식이 상당히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사용 중인 자동차의 경우 얼마쯤의 시세가 형성되기 마련이며,
차종에 따라서는 상당한 가액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차량가액은 자차로 보상받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차(자기차량손해)에 들었다면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을 조사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