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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보험 및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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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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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로 주행중 오토바이가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해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않은 상태이나 100:0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많으면 70:30 적으면 90:10 과실이 측정 될거라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 보험사로 대인 접수 후 치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1. 상대 과실이 10이라도 나온다고 과정했을 시
제 몸 아픈것에 대한 통원치료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상해 보험은 들어놨습니다.
2. 상대측이 대인접수를 거절하게 되면 제 사비로 다 진행해야하나요?
3. 골절이나 이런건 없는데 어깨통증이 심해서 팔을 어깨위로는 들지못하고, 걸을때마다 무릎통증이 옵니다ㅠㅠ 이 경우 입원도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상(자동차상해)에 들고 있다면



상대방 오토바이의 대인 접수 여부에 관계없이

자상으로 치료비 및 보상을 받은 후

자상 회사가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회사와

과실 협의 및 보상액 분담(구상 포함)을 하도록 위임하면 됩니다.



자상 보험회사로서는

질문자님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즉,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손해 등에 대하여

100% 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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