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담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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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64회본문
기본한도가 50이고 추가한도는 진단서를 받아봐야 할수있다하면서
제 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있으니 그걸로 처리해라하는데요
이미 한의원2번간것도 기본한도50에서 차감되고 있다고 하네요
진단서 제출후 합의금받고
치료는 제 무보험상해담보로 치료받을 수있나요?
어떻게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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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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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상해 정도가 진단 2주를 초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정도라면
상대방차가 단지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본인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사고 접수를 통해 충분한 치료 후 자보험사와 보상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자보험사와 보상합의를 하게 될 경우
자보험사는 질문자에게 보상합의금까지 보상한 후 상대방차의 보험사에 책임보험 보상한도까지, 책임보험 초과손해는 상대방차의 운전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정산하게 될 것인 즉
질문자가 굳이 보상한도 여부에 신경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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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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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