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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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33회본문
1.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약관을 보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81쪽)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데 운전자보험의 특약인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모두 대인배상1이 보상해주나요? 한개씩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2. 자동차보험은 의무니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손해'를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를 가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쪽 다 피보험자가 부상당했을시 보상해준다는거 아닌가요?
광고하실거면 답변하시고 해주세요 ^0^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은 배상, 피해자를 위한 것
운전자보험은 보상, 나의 비용손해 경감을 위한 것
등...
영상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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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카금융서비스 이승현 팀장 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 사고가 났을 때 민사로 넘어간 경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 형사처벌시 변호사선임비와 벌금에 대해 보장해줍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는 본인 자차 수리비에 대해서 활용하고
스쿨존사고에서는 민식이법 적용되고 나서부터 무조건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 스쿨존 벌금(최소 5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상해진단 최소 6주부터 보장)
결국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이고 보장받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 스쿨존 보장이 되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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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