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인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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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8회본문
19년 12월에 사고가 났고 분심위가서 20년 4월 20일에 50:50을 판결이 났습니다.현제 제 차는 공업사에 들어가있고 130만원 견적이 나온 상태입니다.상보에서 65만원을 공업사에 입금한다고 하며 저는 65만원 중에 자차보험 자기면책금 20만원을 주고 우보는 45만원을 공업사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자기면책금을 다시 못받나요? 왜 쌍방인데 자기면책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보험금 내고 보험들었는데 돈을 내라니...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할까요? 보험사측에서는 횡성수설하고 있습니다. 공업사에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안된다. 지금 보험사들이 대법원 상대로 소송중이다 등...꼭 알려주세요ㅠㅠ한푼한푼 소중한 서민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꼭 도움 부탁드릴게요ㅠㅠ보험사는 D보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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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파손의 경우.....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그 과실부분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보험사의 경우....이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가입자로부터 면책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먼저 면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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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