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괴 자차 처리 후 구상권 / 그리고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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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07회본문
오래 전 이상한놈이 제차를 의도적으로 엄청 긁어놔
합의를 본 적 있습니다(경찰 신고 후 바로 잡힘)
그때 형사상 책임만 합의금 받고 없는걸로 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담아뒀고
민사상 책임 그러니까 차량 수리 관련된건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가 그사람함테 구상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견적이 200만원돈이고
40만원돈의 자기부담금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무조건 내야 된다 그래서요
몇번 돌려 못받나 문의를 했는데
안된다는 둥의 얘기만 해서..
요근래 핫한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읽어봐도 차대 차 관련된것만 나와서...
저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낸 자기부담금을 보험사로부터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타인이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에는....대물보험 등의 대상은 아니고....귀하의 자차보험만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차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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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